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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47
건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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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예시답안구성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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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해설과 강평은 18일(월) 업로드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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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예시답안구성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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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해설과 강평은 18일(월) 업로드 예정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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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승진시험_형법 기출해설 특강 open_허성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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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강의듣기 https://youtu.be/edsOJk-qX0I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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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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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강의 듣기 https://youtu.be/pzVFMjMtNU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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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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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첨부파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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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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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강의 듣기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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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현 교수]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_ 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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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머 리 말 이번 2022년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치러진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무엇보다도 2022년 4월30일과 5월 3일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 관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및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2022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시사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상당히 염두 해두고 단문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구법을, 그 이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여 만에 본서의 원 저자이신 김영환 선생님의 교재를 이어 받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근자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전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2019년 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서가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신 김영환 선생님과 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책이 다시 출간되게 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삶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회귀하는 시점이 되어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편저자 오제현/김영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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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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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첨부파일 참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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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 승진시험_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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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https://youtu.be/1VNXG0S5WII 강의 듣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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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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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첨부파일 참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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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 승진시험_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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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수강하러 가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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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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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첨부파일 참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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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 승진시험_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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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2
수강하러 가기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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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승진시험 대비 파이널 자료 - 강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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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승진 시험 대비로 현직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신 판례 중요 판례 위주로 그리고 출제 예상 학설 문제, 개정법 정리등을 망라하여 며칠을 거쳐서 정성껏 252개 지문을 0,x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문제이니 꼭 2회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동영상 코너에 있는 2018년 판례 강의도 보시고(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예] 1.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 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 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➊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만, ➋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0) 2.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❶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❷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o )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강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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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승진 형법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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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2020 경찰승진 형법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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